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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10(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