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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버스 교체비용과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저상버스를 비롯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이 유일하고, 여전히 교통약자가 광역시·도를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교체비용이나 설비 장착비용 지원 외에 휠체어 좌석 설치로 축소되는 일반 좌석에 대한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