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때 발생하는 운송사업자의 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저상버스 도입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만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휠체어 좌석을 설치하면서 줄어든 일반 좌석으로 인한 손실분도 보전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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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저상버스등을 도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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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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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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