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버스를 운행하다 손실이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실 보전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때 드는 비용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실제로 운행하면서 생긴 손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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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해요. 나머지 부담비율,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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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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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상버스등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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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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