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거짓표시는 오히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미미한 이유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위반자에게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위반자에게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