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
현재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건을 없애서 한 번이라도 원산지를 속이면 바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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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식품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 전 위반 행위가 발생했으나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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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주로 행정적인 처벌로, 벌금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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