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약 91만대, 전기자동차는 약 23만대가 등록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기여한 바 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꾸준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