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선거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공보물 등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4억 부,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9만 매에 달함.
특히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소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종이를 이용한 선거공보물의 경우도 그 제작을 위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소재의 기준이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7조(현수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