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선거용 벽보와 현수막을 만들 때 환경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선거물 제작 의무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만들 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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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벽보를 인쇄할 때에는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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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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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벽보
후보자의 사진, 성명, 정당명 등을 인쇄하여 거리나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홍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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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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