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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자료 수집 등 필요할 조치를 명하여야 함.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제한됨에 따라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조 관련 조치 요구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을 추가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도 독립적으로 공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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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