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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50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