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의 주인에게 소중한 권리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휴면 예금 및 보험금 안내
소멸시효가 지나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을 때,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변경 전
현재는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 관련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알림이나, 계약의 변경(만기, 해지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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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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