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