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공무원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청 공무원의 심의회 참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선정할 때,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부처 외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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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변경 후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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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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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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