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회 구성 인원 명시
현재는 심의회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기고 있지만,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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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심의회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을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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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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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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