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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