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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