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징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관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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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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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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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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