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함(안 제57조 및 제61조).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의록이 공개되도록 명시함(안 제65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구조개선명령)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8조(회의의 구분)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1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