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력과 대피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