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영사조력 비용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사조력 경비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재외국민이 돈이 없거나(무자력)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고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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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제1항
변경 전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되, 무자력이나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변경 후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3호 신설로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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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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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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