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성인이 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정승인 기회 확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판단으로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된 후에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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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승인했더라도 성인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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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새롭게 정해진 기간(성년 후 6개월)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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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내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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