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빚이 많은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정승인 기회 확대
발의 의원들은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판단 착오로 빚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성인이 된 후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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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거나, 혹은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 성년이 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성년 전이나 후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각각 1년의 기간을 두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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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의 경우 시행일부터 새롭게 1년의 기간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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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내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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