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한정승인 기간 확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날부터 6개월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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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변경 전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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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상속이 시작되었더라도 특정 요건(기간 내 알지 못했거나 시행 후 알게 된 경우 등)을 충족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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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제도예요.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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