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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8년부터 뱀장어(민물장어) 의무위판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뱀장어 생산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뱀장어는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로서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3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지속성ㆍ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뱀장어 의무위판제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판제 적용 대상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과 뱀장어를 구분하여 명시해 규제의 재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