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시급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지분투자, 은행의 대출 의존성을 벗어나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국민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특히, 창업자에게 업무가 집중된 중소ㆍ중견기업의 특성상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맞춤형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현행법은 거래소의 목적과 상호, 주식의 총수 등 거래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부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움.
이에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76조제1항, 제3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6조(정관)
제377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