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전국에 지점을 두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거래소의 지역 거점 확대
현재는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해 전국 5개 이내의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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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6조(정관)
변경 전
현재는 거래소의 정관에 목적, 상호, 주식 총수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본점 및 지점(전국 5개 이내)의 소재지와 역할'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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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정관 변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은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바뀐 내용에 맞춰 정관을 수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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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원칙과 목적 등을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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