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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의 의무검사항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30% 내외이며, 2020년 기준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나는 등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중 구강질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속적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강질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결정할 경우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