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항목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구강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건강진단 항목에 구강검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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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6. 구강검진(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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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건강진단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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