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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