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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일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이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에서도 범죄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여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