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구계획 승인까지 최장 4년 정도 소요되는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공유지 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규제와 관계없이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 할 수 있는 특례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특례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국공유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21.9.21.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규제 등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과거에 구역 내에서 추진하였던 타 사업의 매몰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7조, 제4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제40조의1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