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재원으로 서민대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우체국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