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우체국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으로 옮겨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면예금의 관리 주체 변경
현재는 예금자의 권리가 사라진 우체국 예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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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변경 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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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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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청구권
예금자가 은행이나 우체국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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