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제3호, 제4호에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격 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제2항제3호,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음.
보험사기 보험설계사의 형사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확정 판결 후 최종 처분시까지 1∼2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입법의 불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8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