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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