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특수교육 대상자의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인력 배치 기준 강화
현재는 필요할 때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