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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됨.
하지만 사설응급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급차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구급차등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지도ㆍ감독)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