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사설 구급차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를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 시 과태료 부과
구급차 운영자가 응급환자에게 정해진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돈을 더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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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지도ㆍ감독)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용 상황과 실태를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용 상황과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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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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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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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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