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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