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님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미혼 청년 대상 개별 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독립적으로 거주할 때, 개인 단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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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련 법에 따라 가구 단위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3. 보장기관은 세대주가 아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세대주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주거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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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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