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금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