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상 책임 강화
앱 마켓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삭제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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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었어.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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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상책임 강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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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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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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