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③ ---------------------------------------------------------------------------------------------------------------------------------------- 관계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
현행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규제 특례 관계법률---------------------------------------------------------------------------------------------------------------------------.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을 요청 또는 신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여부, 사유 및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