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과 신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실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 심의 기간이나 재심의 신청권, 사정 변경에 따른 조건 변경 등 기존 법령마다 달랐던 내용을 통일하고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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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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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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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특정 조건 아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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