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0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발조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요청 등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결사항)
제35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