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