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인정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했을 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권리를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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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됨
변경 후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의신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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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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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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