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결정 또는 검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매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관세행정 지원 성격의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원산지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저가 수입산의 국산 둔갑에 따른 소비자와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원산지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3조의2 개정).
주요내용
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함(안 제233조의2제1항).
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33조의2제4항).
다.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33조의2제5항).
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안 제233조의2제6항·제7항).
현행
개정안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