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산지 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명칭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명칭 및 역할 강화
기존의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산지 정보 수집과 분석뿐만 아니라 활용 및 검증 지원까지 포함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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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3조의2
변경 전
관세청장이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하여 원산지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관련 사업 범위와 운영 방식(재단법인 규정 준용 등)을 상세히 정하고 관세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법 시행 시점에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승계되며 임직원의 지위도 그대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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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물건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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